언론보도
국무총리,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
청년 손으로 만든 청년 정책 실행, 그 ‘첫 주춧돌’ 놓다! 중앙·지방정부 함께 만든 최초의 청년 대책「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」발표 -총리, “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,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모든 사회 주체 나서 최선 노력 쏟아야” - -“민·관, 청년 힘 모아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, ‘미라클 코리아’ 역사 만들 것”- ➊「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」수립 : 1,500여개 과제로 청년의 삶 촘촘히 뒷받침 ➋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: 45개 위원회, 211명 청년 위촉 ➌ 청년고용 활성화대책(‘21.3.3) 점검 위한 고용위기대응반 4월 개최 □ 국무총리(위원장)는 3월 30일(화) 14시,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. * 정부위원 : 국조실장(부위원장), 금융위원장, 기재1‧교육‧과기2‧법무‧문체1‧농식품‧복지1‧고용‧여가‧중기부 차관,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민간위원 : 이승윤(부위원장), 강보배, 고산, 김기헌, 박희정, 윤한, 이다혜, 이정훈, 이한솔, 정서원, 정지은, 조동인, 조은주, 지민규, 최은영, 황경민, 황희두 □ 이날 위원회에서는 ’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(안)‘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‧의결하였습니다. 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(안) ②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현황 및 향후계획 ③ 청년고용대책 현장안착방안 ④ 2021년 청조위 민간위원 활동계획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< 안건 1.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(안) > □ 정부는 작년말 수립한 「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’21~’25)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청년들에게 정책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“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”을 수립하였습니다. □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서, 중앙-지방 간 협업, 정부-민간위원 간 협력, 청년과의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되었고, 다음의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① 첫째, 그간 각각 청년정책을 수립・추진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기본법 이념과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동으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되었고, 시행계획 이행관리 등에 있어서도 함께 대응하겠습니다. ② 둘째,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장기화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하고, 집행과정에서 제기・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. ③ 셋째, 청년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화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. □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[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] (중앙)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’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, 주거, 교육, 복지·문화, 참여·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고, 약 23.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ㅇ 과제수 기준으로 일자리(37.3%), 교육(28.6%), 복지·문화(16.2%), 참여·권리(10.1%), 주거(7.8%)순으로, 예산 기준으로 주거(36.5%), 일자리(34.5%), 교육(23.8%), 복지·문화(4.9%), 참여·권리(0.3%)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ㅇ 한편,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, 문재인 정부 출범(’17.5월) 이후 185개 청년정책이 신규도입 되었고, -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,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마음건강 바우처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. (지자체) 17개 광역자치단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, 주거, 교육, 복지·문화, 참여·권리 5개 분야 1,258개의 사업이 포함되었고, 약 2.2조원의 순 시·도예산(총 3.2조원)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[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] 1. 중앙행정기관 <코로나19 트랙> □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집행·관리해 나가겠습니다. ㅇ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에 대응하여 3월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. - 79.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2.4만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하여 금년 중 총 101.8만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ㅇ 또한, 공공기관 신규채용 등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,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 -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연장(’21→’23)하고 의무이행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. ㅇ 아울러,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등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-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방안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. Ⅰ.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ㅇ (진입촉진) 디지털 일자리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,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제공,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,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- 특히,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총 28만명(1유형 15만명+2유형 13만명)의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. - 또한, 청년 도전지원사업*을 신설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시장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. *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, 상담·취업역량강화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(5천명) ㅇ (재직자 지원)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(10만명 신규)하고, 재가입 기회 확대*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 *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,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, 직장내 성희롱 인한 퇴사 시 재가입 허용,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기간 추가(6개월 → 1년) 금년까지 연장 시행 ㅇ (취업역량 제고) K-디지털 크레딧(6만명), K-디지털 트레이닝(2만명)을 새롭게 도입하여 청년의 신기술분야 역량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- 또한,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분야에 그린뉴딜 직종을 신규 발굴하여 그린분야 역량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ㅇ (창업패키지 지원) “아이디어 발굴 → 교육·사업화 → 자금지원* → 재도전” 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* (아이디어발굴) 도전 K-스타트업 → (교육·사업화) 창업사관학교(533명)·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확대(120개사), 팁스 청년참여기업 확대(80개사) → (자금·투자)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(1억원), 혁신창업펀드 조성(1500억원 지원), 청년창업기업 보증 확대(1.7조원) →(재도전 성공 패키지) 재창업자 특성별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 ㅇ (분야별 창업지원) 농・어업, 소상공인, 문화・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- 특히, 복합청년몰 신규선정시 유동인구·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강화,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지원, 몰당 지원금 확대(30→40억원)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- 경쟁력 있는 신규게임기업을 발굴(15개)하여 중소·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(6.5억원) 할 계획입니다.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ㅇ (사회보장 강화) 금년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고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, 실태조사·청년 의견수렴을 통하여 특고·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. - 또한,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를 강화하고, 고위험-저소득 직종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. - 그리고,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,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·보급할 계획입니다. ㅇ (권익보장) 하반기부터 직장 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*를 도입하고, 배달시간 독촉금지 시스템 개발 등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*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 피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ㅇ (공정한 출발 지원) 민간기업 공정 채용 정착 지원, 공공기관 직무능력 중심평가(직무기술서, 필기, 구조화된 면접 등) 확산 등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. ㅇ (청년 친화적 직장문화) 청년친화강소기업(1222개),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(4800개)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. Ⅱ. 주거 분야 청년 주택 공급 확대 ㅇ (청년주택 공급)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,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1.51만호 등 총 5.4만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(’20년 5.2만호→’21년 5.4만호)입니다. ㅇ (기숙사 확충) 대학생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, 6천명 규모의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,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*하여 기숙사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 * 현금분할납부 비율(’20년 33%→’21년 36%), 카드납부 비율(’20년 21%→’21년 24%) 확대 전월세 비용 경감 ㅇ (주거급여) 올해부터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, 청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이홈 포탈에 자가진단시스템 마련,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* ’21년 목표 : 기준중위소득 45%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.1만명 -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완화(기준중위소득 45% 이상)를 검토하고, 기준임대료 현실화(95 → 100%)를 추진하겠습니다. ㅇ (주거비 부담 완화)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의 전·월세 자금을 대출*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,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여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하겠습니다. *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: 전세자금 대출(1.2∼2.1%), 월세대출(보증금1.3%, 월세금 1%) - 또한,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부담을 완화*하고, 중소기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(생애 1회)을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* 시행 중인 보증료 70∼80% 할인 종료(∼’21.6) 후 청년가구 보증료 할인 방안 추가 검토 주거 취약청년 지원 ㅇ (주거상향 지원)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, 고시원·반지하 등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(이사비·보증금·생필품·서류작성 지원)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. ㅇ (취약 주거지 개선) 불법 방쪼개기 집중단속, 고시원 최소기준 마련*, 노후 고시원·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*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,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,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ㅇ (좋은 청년주택 만들기) 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위한 “좋은 청년정책 만들기”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됩니다. ㅇ (공유주택) 공유주택 모태펀드(200억원)와 투자금(50억원)을 매칭하여 자펀드를 조성하고, 준주택 리모델링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. ㅇ (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) 3개 광역시를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, 연내 2개 광역시를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. Ⅲ. 교육 분야 고른 교육기회 보장 ㅇ (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)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,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금년 하반기중 검토하겠습니다. * 국가장학금 Ⅰ유형(80만명), 국가근로장학금(13만명), 인문 100년 장학금(0.34만명),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(0.88만명), 전문기술인재 장학금(0.12만명)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0.5만명),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(0.9만명),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(0.16만명) - 또한,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(’20년 1.85% → ’21년 1.7%), 실직·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 ㅇ (미진학 청년 지원)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확대(’21년 0.9만명)하고,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확대(1.5만명, 최대 70만원)하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청년 미래역량 강화 ㅇ (핵심인재 양성)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,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분야 총 48개교 지정·운영하여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ㅇ (분야별 인재양성) 디지털 신산업, 그린 에너지,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. *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(1,142억원), 석박사급 ICT 핵심인재 양성(584억원),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(374억원), 미래에너지 인재양성(378억원), 문화 콘텐츠 R&D 전문인력 육성(62억원) 등 교육-일자리 연계 강화 ㅇ (고졸청년 취업지원)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을 확대(’20년 4백만원→’21년 5백만원)하고,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및 실습생·교사 수당지원*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. * 1」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‧등록(누적) : (’20) 2만개 → (’25) 3만개2」 현장실습생 월평균 60만원, 기업현장교사 월평균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- 또한,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·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발굴·매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「고졸취업 활성화 방안」을 마련하겠습니다. ㅇ (진로지원 강화) 청년의 후학습 및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(P-TECH) 운영 대학을 확대(’20년 35교→ ’21년 49교)하고, 군복무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도 확대*할 계획입니다. *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(161교 → 165교),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(35교 → 40교) ㅇ (직업교육 지원) 전문화·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(교당 20억원 지원)를 시범운영하고, 신산업 분야 선도 전문대학 12교(교당 10억원 지원)를 지정·운영하겠습니다.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ㅇ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 및 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-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평생교육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. Ⅳ. 복지·문화 분야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ㅇ (자산형성지원)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(’20년 15,209명 → ’21년 18,158명)하고,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*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.
ㅇ (부채경감) 햇살론 공급규모를 확대(’20년 예산 300억원 → ’21년 예산 350억원)하고,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. 청년 건강 증진 ㅇ (정신건강 서비스)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*를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. * 사전·사후 검사,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,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ㅇ (건강 인프라)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,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,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(학생 1,000명 당 1명)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.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ㅇ (보호종료아동 지원)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(월30만원) 지원인원을 확대(7.8천명 → 8.0천명)하고, -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“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”을 상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. ㅇ (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)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 자립지원수당(월30만원) 신설,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관계망 지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 ㅇ (청년장애인 지원) 장애대학(원)생 원격수업 보조(자막제작, 문자통역 등) 지원금액(학교당 年720 → 과목당 年1,000만원)과 교육 지원인력 시급 확대(일반 16%↑, 전문 19%↑)를 통해 청년 장애인 지원을 내실화 하겠습니다. ㅇ (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)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.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ㅇ (문화콘텐츠 분야 지원) 모험콘텐츠 투자 펀드(4,500억원)를 조성하는 등 청년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- 신진예술인(3,000명)에게 창작준비금(200만원) 지원하고, 신진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등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. ㅇ (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)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(9만원 → 10만원)하고, 지원인원도 확대(24만명 → 25만명)을 확대할 계획이며, - ’22년 이후에는 모든 저소득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Ⅴ. 참여·권리 분야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ㅇ 청년인재 DB 구축 및 청년인재 선정기준 개선과 함께 청년참여 위원회 지정비율 확대를 위한 “청년참여 위원회 확대방안”을 수립하겠습니다.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협업하는 정기적 공론화장을 운영하여, 청년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.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ㅇ 청년정책 전담 연구원 지정·설립 추진, 분야별 청년 지원 법령 제·개정,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체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.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ㅇ 관계부처 및 민간 합동 TF 구성을 통해 온-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단체계 구축방안을 연내 수립하겠습니다. ㅇ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(‘온라인 하나로’) 구축을 추진하고, - 오프라인 청년공간 서비스의 보편성·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개 신규 청년거점공간을 선정하고 청년마당 표준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.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ㅇ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, 청년에 대한 금융, 노동, 교육 등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 2. 지방자치단체 □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및 자체 운영 중인 청년 사업을 청년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접점에 있습니다. 이에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개발․추진하고 있습니다. <코로나 19 트랙> □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·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. ㅇ 우선,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(서울·인천·경남 등)하고 청년 역량향상 및 취업장려금 지원(서울·충북·대구·제주 등)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ㅇ 또한, 공공부문 청년사업을 조기집행(경기·대구 등)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 ㅇ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들에 특화한 심리상담, 치료비 지원(서울·대구·경기·경북·제주 등)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Ⅰ.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ㅇ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(전남·경북·제주·울산·경남·전북 등)하고, 청년에게는 취업활동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(대전·부산·광주·세종·강원 등)할 예정입니다. ㅇ 또한,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리후생·근로 여건 개선 지원(경북·인천·울산·경기 등)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청년창업 활성화 ㅇ 창업 초기단계부터 준비자금, 기술, 공간 및 사업화 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별 창업가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. ㅇ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초기자금, 청년창업카드 등을 제공(광주·대구·대전)하여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, 지역 공유재산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제공(충남·광주 등)할 계획입니다. ㅇ 기술창업 인큐베이팅(부산·울산·경남 등), 청년 창업기업 융자 및 특례 보증과 같은 금융지원(경기, 인천 등) 등 창업 단계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ㅇ 또한, 소셜마케터(경남 등), 요식업(서울 등), 농업경영인(전남·강원 등) 등 분야별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. 일터 안전망 강화 ㅇ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근로법규 교육 등을 통하여 일터 안전망을 강화(대구 등)하고, 지방 공공기관 등의 채용절차의 객관성·공공성(광주 등)을 높여 나가겠습니다. Ⅱ. 주거 분야 주택공급 확대 ㅇ 지역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셰어하우스(충남, 세종 등)와 맞춤형 청년 주택(경북, 경남, 전북 등)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. ㅇ 대학생 기숙사 운영(충남·전남 등)을 통하여 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 주거 서비스 지원 ㅇ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거 정보를 제공(광주·경남 등)하고, 주거 정책 교육(대전 등)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원 하겠습니다. 주거비용 경감 ㅇ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비용(서울, 부산, 광주, 인천, 전남, 경북, 경남 등)과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지원(울산, 충남, 제주 등)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Ⅲ. 교육 분야 교육기회 보장 ㅇ 청년의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울 등 광역지자체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, - 학자금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도 지원(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충북·경남·제주 등)하겠습니다. ㅇ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, 광역 지자체별로 인재 육성 장학금(서울 등 13개 시도)을 조성하여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. 미래역량 강화 ㅇ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핵심 기술인력 교육(충북, 울산, 인천 등) 및 분야별 인재양성 프로그램(대구, 전남 등)도 운영하겠습니다. 교육-일자리 연계 강화 ㅇ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(경북, 서울 등), 지역 산업·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(전북, 광주, 제주, 경기, 전북 등)을 통하여 교육과 일자리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. Ⅳ. 복지·문화 분야 자산형성 지원 ㅇ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기본소득, 청년 수당과 같은 소득지원 프로그램(경기·전북 등)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ㅇ 청년 희망통장·희망적금 등과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(대전·부산·대구 등)을 통하여 사회출발기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. 건강 증진 지원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우울감 해소 등을 위하여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(대전·제주·대구 등)하고,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도 강화(전북 등)는 등 청년층의 건강 증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취약계층 지원 ㅇ 지자체에서는 보호종료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(경기·경북·광주·경남 등)하고, 장애 청년에 대한 지원내실화(서울 등) 등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예술인 육성 문화생활 지원 ㅇ 청년 문화예술가를 발굴하여 창작지원금(충남, 부산, 제주 등) 및 공연 기회를 제공(인천, 경남 등)하고, 자립기반을 마련(세종 등) 하는 등 청년 예술가를 육성·지원하는 한편, ㅇ 찾아가는 청년문화 제공프로그램과 같이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(충북 등)하는 등 청년 문화생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 Ⅴ. 참여·권리 분야 정책 주도성 강화 ㅇ 청년참여형 예산제(경남, 서울, 제주 등), 청년 참여 회의체(광주, 경기, 충북, 전북, 전남 등)와 같이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. 청년 공간 및 청년 교류 ㅇ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청년활동 공간을 구축․운영(인천, 경북, 제주, 경남,. 세종, 충남 등)하고, ㅇ 청년주간․청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년 교류 활성화도 지원(서울·강원·울산 등)하겠습니다. [ 향후계획 ] □ 금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. ㅇ 또한, 중앙-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, 중앙-지방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중앙-지방-간 청년정책 협업을 강화하고,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※ “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”의 상세내용은 첨부 자료 활용 < 안건 2.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> □ 정부는 작년 9월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「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」을 발표했습니다. □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총 152개 위원회에 340명의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45개 위원회에서 청년위원 211명을 위촉했습니다. ㅇ 28개 대통령·총리·각 부처 소속 청년참여위원회(중앙 청년참여위원회)에서 50명, 17개 시·도 청년참여위원회에서 161명의 청년을 위촉했습니다. - 특히, 2020년 9월 이전에는 16명의 청년위원이 중앙 청년참여대상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나, 현재는 그 200% 이상인 34명이 추가 위촉되어 총 50명의 청년위원이 정책결정에 참여 중입니다. ㅇ 현재 총 16개의 중앙 청년참여위원회가 청년위원 위촉 목표를 달성했으며, 2022년까지 청년위원 참여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위원 임기 만료 시 순차적으로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□ 향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‘청년참여 20-30’*를 반영한 ‘청년참여위원회 추가 확대방안’을 수립할 계획입니다. * `25년까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%, 청년참여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비율 20% ㅇ 아울러 청년인재 발굴과 데이터베이스 구축, 부처별·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. < 안건 3. 청년고용대책 현장 안착 방안 > □ 정부는 지난 3월 3일 발표한 「청년고용활성화 대책」의 현장안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. ㅇ 이를 위해 「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」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, 그 결과를 「청년정책조정위원회」에 보고할 예정입니다. - 특히, 지난 3월 25일 2021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, 4월 중 「고용위기 대응반」을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주요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ㅇ 아울러,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규제완화 및 투자확대 등에 대해서도 「한국판 뉴딜 점검 TF」, 「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」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하겠습니다. □ 정부는 청년이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체감하고,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, 운영 등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※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. |